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가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북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5.13. 선고 84구8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서면상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같은법 제118조 또는 제120조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일단 위와 같이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소득세법 제119조의 서면조사결정규정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1982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 피고는 그 신고대로 서면결정을 한 사실, 그후 피고는 소외 청량리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조제판매한 보약판매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받고 원고의 사업장을 실지 조사한 후 원고가 고용한 한의사 허준과 종업원 신현민의 진술을 기초로 그 판매누락금이 96,880,000원이 된다고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을 다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이 사건 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 판매누락금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진술들은 원심거시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추계방법이라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심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비록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또는 추계의 방법으로 조사결정을 하여 추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원심판결이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을 한 때에는 그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도 이를 조사하여 갱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판시한 대목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때 잘못이라고 하겠으나(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동일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매누락금을 인정한 자료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조사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기타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