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 등을 참작하지 않은 감정결과를 근거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나. 법원의 명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가격을 감정함에 있어서 수용재결 이후에 체결된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계약상의 거래가격을 참작함의 당부(적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준지가에 지가변동률과 위치비준, 기타 요인만을 참작반영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지가수준)이나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또는 매물평가마저 합리적인 방법으로 참작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
나. 법원의 명을 받아 토지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재결보상가격과의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뿐이므로 그 감정인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되는 원재결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나타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 반영하였더라도 그 가격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거나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 아닌 정상거래가격인 이상 이를 그릇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
최쌍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하 외 1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청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 동 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에 견해( 당워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 1989.5.23. 선고 88누2496 판결 ;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등 참조)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44,971,200원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대한 및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항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참작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원심감정인 정은용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사례에 나타난 정상적인 지가수준을 참작 반영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이 위 두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평가액보다 많은 액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와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대한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평가는 기준지가에 지가변동률과 위치비준(표준지보다 10퍼센트 열세), 기타요인(표준지보다 20퍼센트우세)만을 참작 반영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평가는 기준지가에 지가변동률만을 적용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자신들이 인정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지가수준)이나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또는 매물호가 마저 합리적인 방법으로 참작 반영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법원의 명을 받아 토지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재결보상가격과의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뿐이므로 원심감정인이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기준시점이 되는 원재결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나타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거나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 아닌 정상거래가격인 이상 이를 그릇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