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취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제1항 에 같은 법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기타 권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 으므로 ( 당원 1984.1.24 선고 82누415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보상가격의 산정기초가 된 선진 및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감정가격(제곱미터당 금 62,000원, 64,500원)은 그 평가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여러가지 참작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작하여 평가액을 산출한 것인지 그 근거가 명백하지 못하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로 볼 수 있는 인천시 (주소 1 생략) 대지 116제곱미터 및 그 지상건물이 이 사건 수용재결직전인 1985.4.20 금 6,700만 원에 매매된 거래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감정가격에는 이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 참작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감정가격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 소정의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보상액인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액(제곱미터당 금 95,000원)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므로 위각 감정가격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보상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토지보상금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작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한편 위 법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5항 에 규정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수용당시의 정상시가를 제곱미터당 금 112,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기준지가에 지가변동률과 사정보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인 제곱미터당 금 41,578원 및 기준지가에 도매물가상승률과 사정보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인 제곱미터당 금 28,816원은 어느 것이나 기준지가 고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모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당시의 제반 주변사정을 감안치 않은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이 사건 재결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 즉 표준지의 기준지가인 제곱미터당 금 8,168원에 위 매매사례토지의 지가상승률, 표준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보정비율, 개별성 및 지역성을 비교한 비율 등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인 제곱미터당 금 95,000원이 이 사건토지의 정상시가에 비교적 접근되어 있는 합리적인 금액이라 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적정보상가격으로 평가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위 감정가격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만 참작되었을 뿐 그 밖에 지가변동률이나 도매물가상승률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직할시 만수동 일원 지역은 위 인근유사토지의 매매가 있기 전인 1984.4.11 건설부 고시 제122호로서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이어 1985.1.9 건설부 고시 제591호로서 피고보조참가 인의 신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어 위 매매사례토지도 이에 영향을 받아 위의 매매당시에는 그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었을 것임을 능히 추측할 수 있으므로 위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가격을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통상적인 정상거래가격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2 생략) 토지는 그 자체가 표준지여서 여기에 표준지와의 개별성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감정인의 위 감정가격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액을 위 법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참작한 적정한 감정가격으로 보고 동 감정가격보다 이 사건이의 재결보상금이 저렴하다 하여 이 사건 재결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