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누415 판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누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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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이 공유지 중 원고가 사용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것인 이상 비록 그 공유지의 지목이 공부상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정부분이 실제로는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전부터 대지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토지의 실제 용도를 전으로 인정하여서 한 기준지가 평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3.5.30. 대통령령 제11137호로 전개되기 이전) 제30조 제2항의 평가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그 기준지가를 그대로 보상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제1항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 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규정에 관한 소론과 같은 행정관청의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사의 평가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29조의 2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 이유없다.

2.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소 생략) 전3,124평방미터가 등기부상 원고와 소외 1, 소외 2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 공유지분이 원고 952/3124, 소외 1 1041/3124, 소외 2 1131/3124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은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나 원심판결은 각 공유자들이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것도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 952㎡와 소외 2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 1,131㎡를 합한 2,083㎡이었으며(갑 제2호증의2 재결서에도 2,083㎡를 수용재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수용된 2,083㎡중 원고소유에 해당하는 특정부분 952㎡는 원고가 기준지가의 고시전인 1978.3.19(기록에 의하면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은 1978.4.14이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평가기준일 보다도 이전에 속한다)부터 판시 유치원 건물의 부지와 유치원생들의 놀이터 겸 운동장, 정원 등으로 이용하여 온 대지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시 토지 952㎡가 원고와 소외인들의 공동소유라거나 위 토지 952㎡의 실제용도가기준지가 고시전부터 대지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된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내용과 원심에 제출된 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원판시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소론 기준지가고시(1979.12.12 건설부고시 제481호)는 그 토지의 실제용도를 전으로 인정하고 당해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평당 30,000원으로 평가고시 한 것이었음이 명백한 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표준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지상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원판시 토지가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전이었고 실제로는 1978.3.19(이 사건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 그 뒤인 1978.4.14이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부터 대지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였다는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용도를 전으로 인정하여서 한 표준지평가는 위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평가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그 기준지가를 그대로 보상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이유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이 결정고시된 기준지가를 원판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판시 토지가 대지라는 점을 고려하고서 한 평가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 토지의 실제용도는 대지였다고 인정하여 그 증거들을 배척하고 소론 소외 3의 감정내용을 취신하여 판시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수용재결당시의 적정보상 가격이 그 판시액수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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