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0. 24. 선고 88도1680 판결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8도1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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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문서변조,동행사,횡령]

판시사항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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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7.8. 선고 88노19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의 횡령, 사문서변조 및 무고죄 범행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1987.3.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 단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바, 원심판시 1횡령 및 판시 3 사문서변조죄 범행은 위 판결확정이전의 범행이고, 판시 2 무고죄 범행은 위 판결확정 이후의 범행으로서 판시 1 및 3죄 범행은 위 확정된 죄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들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1982.5.25. 선고 82도715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신청 당시 변조문서의 원본이나 인증있는 사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며 형법상의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정한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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