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문서가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에의 해당여부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 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부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검사
대전지방법원 1982.11.10 선고 82노7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원심이 피고인이 변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의 매매계약서가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사본이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인의소위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