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29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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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판시사항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5 선고 82노5234, 7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식품주식회사등 118개 업소에 대한 물품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외상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해자 고영삼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물품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것이 소론과 같이 판결이유의 모순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소외 고영삼으로부터 ①차용금명목으로 도합 17,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②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 맘모스 대표이사 박찬현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사실, ③위 회사 대표이사 박찬현 명의의 사문서인 약속어음 입금확인서 2매를 각 위조하여 각 행사한 사실, ④ 원심공동피고인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니 위 각 인정사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범죄사실외에 피고인이 ①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소외 주식회사 맘모스 대표이사 박찬현 명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공소외 국민은행 중앙청지점 당좌대리 채수학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과, ②피해자 문죽희로부터 동인 소유 아파트 채무변제금으로 도합 24,5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이를 피고인이 경영하는 슈퍼마켓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횡령죄로 각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제1심이 증거로 채용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원심공동피고인은 주식회사 맘모스 대표이사 박찬현 명의의 맘모스 쇼핑센타 3층 예식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원본은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았다는 채 수학도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문서가 사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대로 피고인이 위 채수학에게 제시행사한 임대차계약서가 사본에 불과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밝혀봄이 없이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문죽희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4,500,000원은 아파트 채무변제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차용금으로 주었다가 보름 후에 10,000,000원도 아파트 채무변제금으로 대치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니, 제1심이 증거로 채용한 검사 작성의 문죽희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82형제18046호 수사기록 제1257정, 제1261정)에 의하면 피해자 문죽희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24,500,000원중 14,500,000원은 경락된 위 피해자 소유아파트의 채무변제금으로 수수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이 일단 슈퍼마켓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슈퍼에서 나오는 돈으로 위 14,500,000원과 합하여 위 아파트 문제해결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차용금 형식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0,000,000원은 일단 차용금으로 충당키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문죽희의 법정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로 새길 여지가 있는바, 위와 같이 본다면 피고인이 위 10,000,000원을 슈퍼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들 이를 가리켜 보관취지에 반한 횡령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정확히 살펴봄이 없이 위 10,000,000원 부분까지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지적한 위법사유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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