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와 다른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요건
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갑과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을사이의 소유권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와 다른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 사정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자에게로의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나. 토지조사부에 갑이 사정받은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대장상의 소유자표시란에 을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연월일 및 사고란이 공란이고 연혁란에 1953.3.20. 이후의 변동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이 바로 을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위 토지대장은 갑으로부터 을로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한봉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조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환송후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합동환지(1982.7.8.자) 및 그 전의 분할(1972.3.10.자), 합병(1972.1.29.자)전의 토지인 서울 강동구 가락동 456의 2대 160평, 같은 번지의 3 대 330평, 같은 번지의 9 대 226평,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이 원고소유인 사실, 원고로부터 위 종전토지를 매수한 바가 없는 소외 김충식이 1970.11.초순경 당시 이북에 거주하여 생사불명인 채로있는 원고가 마치 서울 강동구 가락동 410에 거주하다가 행방불명된 것처럼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70가14052호)을 제기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받아낸 다음 소외 유종무로 하여금 위 김충식이 1948.4.10. 위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1971.2.4.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그 당시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 등 관계서류를 근거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김충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9호증의 1,2,3(각 구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1952.3.20.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 456 전에서 분할된 토지들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을제1호증(토지조사부)에 의하면,위 가락리 456 전은 소외 노근순에게 사정되었던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명의의 보존등기가 유효하다 하기 위하여는 위 노근순으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승계취득사실이 주장 입증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증거들 중 갑제 7호증의 1 내지 9, 갑제8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은 김충식이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의 변동관계를 등재한 것이어서 종전토지에 대한 원고의 승계취득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위 갑제9호증의1,2,3(각 구 토지대장등본)의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자표시에 의하면, 주소란이 강계면 동부리 890으로, 성명란이 원고로 기재되고 그에 이은 행에서 사고란에 "71.4.26. 소유자신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위 승소판결(을제3호증)의 당사자표시에서 원고(같은 사건의 피고)의 토지대장상 주소라 하여 위구 토지대장상의 원고의 주소와 동일하게 평북 강계면 동부리 890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소유자신고"가 있기 전부터 원고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갑제9호증의 1,2,3의 원고에 대한 소유자표시의 연월일 및 사고란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 연혁란에 1953.3.20. 이후의 변동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이 바로 원고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갑제9호증의 1,2,3이 종전토지가 위 노근순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제9호증의 1,2,3에 나타나 있는 소유자신고는 위 김충식이 위 승소판결 후 원고를 대위하여 한 것으로 엿보이며 대장자체도 6.25동란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멸실되자 새로 조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갑제9호증의 1,2,3또한 종전토지에 대한 원고의 승계취득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갑제11호증의 6 내지 8, 11(각 진술조서), 9,10,12,13(각 피의자신문조서), 14(공소장), 15(판결)들은 위 김충식의 종전토지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원고가 종전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종전토지에 대한 원고의 승계취득사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또한 그 점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은 종전토지가 원고소유라는 점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의 것들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원심이 원심판결에서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가 종전토지를 당초 사정받은 소외 노근순으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승계받았다는 점에 대한 인정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한 증거들인데도 이러한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