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과 당시의 같은령시행규칙 및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등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임시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는 토지사정의 원부가 되는 것으로, 이는 지주총대의 인인을 받은 토지신고 ( 같은령 제4조 , 같은규정 제10조)와 토지의 조사 및 측량( 같은령 제6조 내지 제8조 , 같은 규정 제14 내지 제26조)을 거쳐 작성되고, 동리마다 지번순으로 지번, 가지번, 지목, 지적, 신고연월일, 소유자의 주소, 성명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같은 규정 제31조), 토지조사부와 임시토지조사국 측량규정 제7장의 지적도의 조제를 마치면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이를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정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후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하고( 같은령 제9조 , 위 조사규정 제32조),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그 불복신청에 대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며( 같은령 제15조 ), 사정후에는 토지조사부 및 지도를 토지소재의 부, 군청등에 비치하여 30일간 종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취지를 조선총독부관보 및 토지소재 도의 도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령 제9조 , 같은시행규칙 제3조),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 당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참조). 위 견해에 어긋나는 당원 1981.6.23 선고 81다92 판결 ,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1913년 조선총독부임시 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 소유로 조사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소외 1 사망후 소외 2, 소외 3을 거쳐 원고가 순차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사실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이의, 재심등 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소유로 사정되어 그가 같은 부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래 원고에게 이르기까지 전전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