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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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집29(2)민,156;공1981.8.15.(662) 14096]

판시사항

토지조사부상 소유자란등재와 소유권의 사정확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선토지조사령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에서 분할된 것으로 1953.3.20 용인세무서에서 이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 작성하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소외인을 등재하였으나 그뒤 1977.2.12 지적법 의 시행에 따라 강동구청은 위 토지대장을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이기함에 있어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자란은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란에 소외인을 삭제하고 미복구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53.3.20 토지대장복구시 소외인이 일시 소유자로 등재된 일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소유권 귀속의 추정자료로 삼기는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위 1심 판시의 취지는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대장을 복구함에 있어 소유자란에 소외인을 기입한 것이 다만 소관청이 참고자료로 임의로 기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강동구청에서 현행 지적법 시행에 따라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소외인으로 복구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취지인바, 1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용인세무서장이 복구한 토지대장상 소유자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의 소유라고 추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본 판단도 정당하다.

또 기록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주소 생략) 전 1,888평의 소유자란에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등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당시의 토지조사령 제4조, 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31조 내지 3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토지조사부는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조사 및 측량을 마친 다음 작성되는 것으로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이 토지조사부와 위 규정에 의하여 조제되는 지적도를 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정사항의 자문을 거친 다음 토지의 소유자 및 한계를 사정하게 되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이 사정의 확정이나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논지는 판단할 것도 없이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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