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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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판시사항

토지조사부상 소유자란등재와 소유권의 사정확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선토지조사령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원고, 상고인

우제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5. 선고 80나2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기 광주군 구천면 곡교리 393에서 분할된 것으로 1953.3.20 용인세무서에서 이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 작성하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우경명을 등재하였으나 그뒤 1977.2.12 지적법의 시행에 따라 강동구청은 위 토지대장을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이기함에 있어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자란은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란에 우경명을 삭제하고 미복구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53.3.20 토지대장복구시 우경명이 일시 소유자로 등재된 일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소유권 귀속의 추정자료로 삼기는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위 1심 판시의 취지는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대장을 복구함에 있어 소유자란에 우경명을 기입한 것이 다만 소관청이 참고자료로 임의로 기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강동구청에서 현행 지적법시행에 따라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우경명으로 복구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취지인바, 1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용인세무서장이 복구한 토지대장상 소유자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우경명의 소유라고 추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본 판단도 정당하다.

또 기록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곡교리 393 전 1,888평의 소유자란에 소론과 같이 우경명이 등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당시의 토지조사령 제4조, 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31조 내지 3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토지조사부는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조사 및 측량을 마친 다음 작성되는 것으로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이 토지조사부와 위 규정에 의하여 조제되는 지적도를 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정사항의 자문을 거친 다음 토지의 소유자 및 한계를 사정하게 되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이 사정의 확정이나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논지는 판단할 것도 없이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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