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그 동승자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1 외 5인
순천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에 마음대로 승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적법하게 배척한 다음 위 망인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818정 이하)에 의하면, 원·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제4차 변론기일의 변론에서 망인의 월수입이 금 95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변론주의, 당사자처분주의에 비추어 정당하고( 당원 1983.9.27. 선고 82다카1828 판결 ; 1983.8.8. 선고 80다945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