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전토지, 환지예정지 및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취득시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의 통산가부(적극)
나. 종전토지의 일부(특정부분)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전체가 환지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
다.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토지 중 특정부분의 점유를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특정부분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종전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나.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의 일부(특정부분)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토지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시효취득한 특정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부분이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거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토지 중 특정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고 환지확정된 토지는 종전토지와 동일한 토지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참조). 그리고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토지의 일부(특정부분)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토지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시효취득한 특정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부분이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거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토지 중 특정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또 환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독산동, 가리봉동 일원의 토지 445,547평방미터에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라(국방부)와의 사이의 1964.10.16. 교환계약에 의하여 국방부 탄약고가 설치되어 있던 국유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1965.4.23. 국방부로부터 위 국유토지를 인도받음에 있어 그 경계를 따라 탄약고 경비를 위하여 쳐놓은 철조망의 안쪽에 들어 있던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임야 2단 9묘보(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중의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이 위 국유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인수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실과 종전토지는 1981.4.14. 그 부근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성으로 (주소 2 생략) 대 1,841.7평방미터(이하 환지된 토지라고 한다)로 제자리환지되었고 다시 1984년에 (주소 2 생략) 대 714.1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대 655.1평방미터 및 이 사건 토지인 (주소 3 생략) 대 472.5 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고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19865.4.23.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마) 부분 176.9평방미터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4.23.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서 회신에 의하면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9.11.28.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1970.10.21.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으며 1980.10.13. 환지처분이 있었고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인 (주소 1 생략) 임야의 제자리환지이며 1984.11.29.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소 3, 4, 5, 6 생략)으로 분할된 것이라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1981.4.14. 환지된 토지로 환지등기가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환지된 토지는 그것이 제자리환지이기는 하나 종전토지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지적으로서(그러므로 36%정도가 감보된 것이다) 원고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마)부분의 위치 176.9평방미터를1965.4.23.부터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하여도 종전토지 중 위의 (마)부분과 환지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위의 (마)부분은 동일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원고가 1970.10.21. 환지예정지 지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의 (마)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전에 종전토지 중 위의 (마)부분을 점유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 중 위의 (마)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1965.4.23.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마)부분 그 자체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종전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와 환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혼동하였거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