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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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89.8.15.(854),1150]

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소극)

나.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나.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거창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본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 1987.12.22. 선고 86다카2968 판결 ;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신체장해의 정도에 관한 의사 소외 1의 신체감정결과와 의사 소외 2의 신체감정결과 중 위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채용하고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는 배척하였는 바, 위 소외 2의 감정내용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견주어 보면 위 감정은 위 별표 2 소정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감정을 소론과 같이 의학적, 문헌적 근거가 전혀없는 자의적인 평가라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표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수 없는 것이어서 이 감정을 채용한 원심조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및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시이유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우측족관절의 첨족변형, 우측슬관절의 굴곡운동제한 및 저작기능의 상실등 후유증이 예상되어 보일러기사로서의 노동력이 20.252% 상실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월 83,810원의 일실이익손해를 인정하는 한편, 치과진료 및 보철비용 등 손해로 금 2,192,468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저작기능의 상실이나 치과치료 및 보철 등 비용은 치아손상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경골 및 비골분쇄골절상을 입은 것으로만 인정하였을 뿐 치과치료 및 보철을 요하는 차아손상을 입은 사실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경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치과치료 및 보철 등 비용액 인정의 증거로 삼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치아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또 원고가 제출한 갑제5호증의6(진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상악 좌측 제2대구치내측돌입등 치아손상을 이 사건 사고일인 1985.5.22.에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고일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 1986.4.14.에 발행된 것일뿐 아니라 사고당일에 작성된진단서인 갑제5호증의 1개재를 보면 치아손상은 전혀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갑제5호증의 6의 상해발생일자 기재는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치아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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