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89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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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판결요지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며 그 하나를 채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원고, 피상고인

영진주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4 선고 79구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감정인 고상원이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원고 회사의 비밀장부를 근거로 하여 원고 회사가 당초 세무신고시에 누락시킨 매출액과 제 비용을 확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위 인정의 매출누락액으로 대체하는 한편 위 인정의 제 비용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세액을 산출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여, 위 감정서의 근거가 불명확하다거나 그 비용처리방법이 법인세법 또는 기업회계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감정서가 불명확 내지 위법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 그 하나를 채용하고 나머지를 배척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고 상원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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