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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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1.(859),1458]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와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판결요지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산업인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소송대린인 변호사 김제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복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서울 구로공단내의 사업체들에 종사하는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1975.5.20.경 구성된 소외 공업단지 종업원주택건립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위원회라고 약칭함)가 피고 2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택건립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던바, 위 피고는 그 부지를 물색하던중 그해 5.24.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으로부터 그들이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려고 작업중이던 소외 1 소유의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5,577평 중 공도를 제외한 5,251평, (주소 2 생략) 대 268평, (주소 3 생략) 임야 중 약 201평 합계 5,720평을 매매대금은 금 114,820,000원(금 114,800,000원의 오기)으로 하고, 매도인측에서 같은 해 6.3까지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분할을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매수한 사실(이를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함, 원심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위 토지를 국민주택자금을 사용하는 아파트건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매도인들이 약정기일까지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1은 피고 1을 새로이 자신들의 동업관계에 가담시켜 지목변경업무를 전담시키는 한편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매목적토지 가운데 (주소 1 생략) 전 5,577평에서 1975.4.30. 분할된 (주소 4 생략) 전 2,478평의 등기명의를 위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8.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 2는 같은 해 6.25. 피고 1과의 사이에 위 (주소 4 생략) 전 2,478평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7. 피고 1로부터 위토지를 공단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한 승낙까지 받은 사실, 한편 소외 위원회는 1975.5.30.경 소외 제세건설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대한전척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단주택건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관계기관에 대한 대외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회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8.25. 아파트건립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그 동안 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분할이 이루어져 (주소 1 생략) 전 5,577평에서 (주소 4 생략) 전 2,478평이 분할된 이후에 다시 수필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주소 5 생략) 전 2,478평에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같은 번지의 129, 130, 131, 134, 161 등이 분할되었는 데도 피고 2는 소외 1 등에게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매매당사자들은 1976.1.20. 앞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대신 제1차 매매계약상의 목적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계쟁토지등 14필지 합계 5,260평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4, 소외 3, 피고 1 등 5인을 매도인, 제세건설주식회사와 피고 2를 매수인으 로하고, 매매대금은 금 101,242,940원으로 하며, 그 토지대금은 국민주택자금에서 지원되는 주택은행 융자금 중에서 지급하기로 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위 회사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매도인측에 교부하고, 위 토지 가운데 도로, 공원등 아파트에 필요한 공공용지는 매도인측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명의자로부터 국민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인 위 회사앞으로 곧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함), 그 후 토지매매대금은 위 회사가 그 담보를 위하여 매도인측에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을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매도인측을 대표한 소외 1이 지급기일에 제시하여 그 어음금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지급이 완료된 사실(원심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매매대금은 대외적인 사업주체인 제세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으로 지원되는 주택은행융자금 중에서 지급된 점에 비추어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채용한 갑 제38호증(분양공고)에도 이 점이 나타나 있다.), 위 회사는 1976.6.경 14필지의 토지 가운데 (주소 1 생략) 대 782평, (주소 6 생략) 대 1,235평, (주소 4 생략) 대 1,171평 등 3필지상에 사업계획에 따른 아파트 중 9개동 330세대를 건립하였는데 위 3필지 이외에 (주소 7 생략) 잡종지 165평을 비롯한 토지들은 아파트단지의 녹지공간, 도로, 공원, 슈퍼마켓의 건립부지 등으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위 아파트 330세대의 공동급수시설인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 위원회는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제세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76.10.6. 그때까지의 미분양아파트와 기분양아파트의 미수금 채권전부를 위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대가로 양도한 사실, 한편 위 회사는 소외 1 등과의 제2차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우선 위 아파트가 건립된 부지인 (주소 1 생략) 대 782평, (주소 6 생략) 대 1,235평 및 (주소 4 생략) 대 1,171평의 토지에 관하여 1976.1.23. 그 소유명의자로부터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해 12.23.경 공업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서는 1982년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2.12.1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 2는 1975.6.25.자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1과의 사이에 체결된 앞서본 분할전의 (주소 4 생략) 전 2,478평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 계쟁토지에 관하여 제2차 매매계약체결전인 같은 해 7.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5.10.18.자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위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경위와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목적토지의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제세건설주식회사가 위 매매목적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로서 그 토지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을 위한 용도로 매매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계쟁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1은 위 회사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계쟁토지에 관하여 1976.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당사자들이 그 이전에 체결된 피고들사이의 매매계약을 모두 실효시키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는 정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건설의 실직적인 사업주체는 소외 위원회이고, 제세건설주식회사는 위 위원회로부터 아파트건설공사를 수급한 명의상의 사업주체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제2차 매매계약 목적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라는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외 위원회는 이익추구의 목적이 아니고 공업단지내의 무주택종업원들을 위한 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만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고,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아파트건설 용지로서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아파트건설공사대금은 형식상으로는 제세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에서 지원되는 주택은행 융자금 등의 금융자금과 아파트분양대금으로 모두 충당되어 최종적으로는 아파트수분양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계획되었고, 그와 같이 실행된 사실, 위 회사가 소외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2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대외적인 사업주체가 되어 그 건설사업을 전담하였고, 아파트건설 후의 분양도 회사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토지의 매도인들도 제2차 매매계약체결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전제로 하여 소외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2와 위 회사와의 사이에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위 토지가운데 일부는 매도인측에서 위 회사명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1982년까지 위 회사가 납부하여 온 사실, 위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건설을 위한 용도에 제공되었고, 특히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아파트입주자 전원을 위한 급수시설인 저수조가 설치된 사실등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그에 의하여 추지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건설의 대외적인 사업주체로 되어 있는 제세건설주식회사와 소외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2 사이에 위 회사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위에 나온 제2차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는 위 회사와 피고 2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들이 대외적인 사업주체로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전담한 위 회사에게 직접 매매목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심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회사가 위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흠은 있으나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거기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제2차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 2와 제세건설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회사의 단독명의로 한다는 기재가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 당원 1983.3.22. 선고 80다1576 판결 ; 1987.5.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참조)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갑 제4호증에는 14필지의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누구명의로 할 것인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이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제2차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 매도인들이 제세건설주식회사에게 매매목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위 회사와 소외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2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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