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에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석명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자제한법 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328조 나. 이자제한법 제2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운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소론 당원의 판례( 1986.9.9. 선고 86다카278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위에서 본 그 주장의 채증법칙위배와 사실오인의 소론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소론 을제4호증과 을제15호증의 5가 처분문서라 하여도 원래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의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인 것이고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들을 원심이 소론과 다르게 해석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피고가 한 금 1,832,876원 공탁으로 원심설시의 피고의 채무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전액이 소멸되었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이자가운데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는 그 후의 이자나 다른 이자에 전환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설시한 계산근거를 비난하고 있으나 소론 공탁이 원심설시 원금에 대한 1984.4.6.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공탁된 것임은 관계증거에 비추어 넉넉하게 알 수 있고 이자제한법 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판결에 소론 사실인정의 하자와 계산근거의 부당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위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