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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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에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작성자의 행위를 석명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재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정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나300(본소),30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기 위하여 인용하고 있는 소론 당원의 판례( 1986.9.9. 선고 86다카278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위에서 본 그 주장의 채증법칙위배와 사실오인의 소론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소론 을제4호증과 을제15호증의 5가 처분문서라 하여도 원래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가 처분문서인가의 여부는 입증사항이나 취지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분문서라고 인정되고 그것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당시의 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없었다거나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은 별도의 판단문제인 것이고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들을 원심이 소론과 다르게 해석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피고가 한 금 1,832,876원 공탁으로 원심설시의 피고의 채무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전액이 소멸되었고 피고가 소외 김호석에게 지급한 이자가운데 이자제한법 초과이자는 그 후의 이자나 다른 이자에 전환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설시한 계산근거를 비난하고 있으나 소론 공탁이 원심설시 원금에 대한 1984.4.6.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공탁된 것임은 관계증거에 비추어 넉넉하게 알 수 있고 이자제한법의 제한초과이자도 임의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판결에 소론 사실인정의 하자와 계산근거의 부당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위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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