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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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1983.5.15.(704),726]

판시사항

사실인정이 반드시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 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 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6필지는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5무보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환지된 토지인 바, 종전토지는 등기부상 소외 1 및 소외 2의 공유로 되어 있다가 1971.2.3. 피고 및 소외 3 명의로 같은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피고의 지분이 수회에 걸쳐 양도되어 피고가 현재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6필지에 관하여 전 소유권의 743.06/3,450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종전토지는 원래 소외 1과 소외 2 공동소유로 미등기토지로서 임야대장상 2단 3무보(690평)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위 소외 1, 소외 2가 1971.1.19. 피고및 소외 3에게 위 임야대장상 등재된 2단 3무보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고시된 450평 8홉 4작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대금 2,300,000원에 매도하고 이에 관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한 다음, 이어 같은해 2.3.자로 피고 및 위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피고 등은 위 토지의 실제 평수가 공부상의 지적과는 달리 1정1단5무보가 되는 사실을 탐지하고서 임야대장상 지적 정정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같은해 2.19. 등기부상위 임야 2단 3무보를 1정 1단 5무보로 지적 정정등기를 함으로써 피고 및 위 소외 3이 실제 매수하지 않은 9단 2무보(2,760평)까지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이에 대하여 위 소외 1, 소외 2가 피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72가합494호 로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1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계쟁토지가 그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피고 및 위 소외 3으로부터 제 3자에게 전전매도되어 위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다시 피고 등과 그 전득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 75가합142호 로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1심 법원에 계속중, 위 소외 1, 소외 2와 피고는 1975.4.2 위 소외 1,소외 2가 종전토지에 관한 피고 및 위 소외 3의 1971.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75가합142호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소외 2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확약서를 피고에게 주는 대신 그 댓가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의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대 554평5홉을 위 소외 1, 소외 2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1975.4.2 증여계약시에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받은 확약서를 위 75가합142호 사건에서 제출하여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여 피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소외 1, 소외 2는 1975.6.19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위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법리를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인정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며,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증여한 토지는 별지 제 1 목록 5항 기재 토지 554평 5홉이지만, 이에 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별지 제 1 목록기재 토지 6필지 전부에 관하여 전 소유권의 743.06/3,450지분으로 표상되어 있으므로 6필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형식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이 별지 제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임이 주장 자체에서 분명하고 또 위 소외 1 등이 증여받은 토지도 별지 제 1 목록 제5항기재 토지임이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별지 제 1 목록 토지인 1, 2, 3, 4, 6항 기재 토지에 대한 이건 청구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는 부분 내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구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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