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존부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사례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매매중도금 지급의무는 선이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액수가 4억원이나 되는 거액일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비록 그것이 착오였다 할지라도 중도금지급기일에 앞서 아파트신축, 분양사업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편 사회복지법인인 피고가 위 토지의 처분에 있어 관계당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입지심의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원고등이 매매계약체결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나 원고의 아파트신축, 분양사업계획의 달성이 불확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피고의 기본재산처분허가등 그 의무이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지급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행사를 정당화 시켜주는 사정변경이란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가 받아 내기로 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시까지 받으면 되는 것이며 원고의 잔대금채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넘는 금액임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중도금기일까지의 그 허가미수리를 채무자의 신용불안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과 매도인인 피고의 재산상태의 악화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원심판단은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에 반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대양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사회복지법인 순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양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4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지의 매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도인인 피고와의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의 경위와 내용 및 매수인들이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지급전의 문제 발생과 분쟁의 경위 및 피고의 계약해제와 전매 등에 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중도금이 금 400,000,000원으로서 거액일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빠른 시일내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있던 원고 등으로서는 그것이 비록 착오였다 할지라도 중도금지급기일에 앞서 위 사업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관계당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업의 요체가 되는 아파트입지심의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원고 등이 매매계약체결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나 원고 등의 위 사업계획달성이 불확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중도금지급기일 이후에 위와 같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원래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까지 시도되었다면 비록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그 의무이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원래의 매매계약상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지급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의무이행에 관한 아무런 보장책도 마련해 주지 아니한 채 원래의 중도금지급기일과 그후의 최고기일인 1985.9.13까지 원고등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불안의 항변권은 계약에 따른 이시급여관계로 선이행의무를 지게된 채권자가 당해 계약성립이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때문에 이행을 받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보호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어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당사자 쌍방의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가 부담하는 반대채무의 이행을 같은 법 제536조 제1항 의 내용과 같이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불안의 항변권행사를 정당화 시켜주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정변경은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위에서 본 사정은 이 사건 대지매수자의 한 사람인 원고측에 편중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우기 원심설시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시까지 받으면 되는 것이며 매수인들이 이행하여야 할 잔대금채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넘는 금액임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약정된 중도금기일때까지의 그 허가미수리를 채무자의 신용불안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과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매도인인 피고의 재산상태의 악화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원심판단은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에 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