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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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619;공1989.10.1.(857),1376]

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

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독자적으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법인세과세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필요

라. 외국법인의 국외지점이 국내지점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의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며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나.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지점이 독자적으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 설령 과세관청이 외국법인 국내지점명의로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아니라 외국법인을 과세당사자로 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

라.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의 해석상 외국법인은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에 의하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을종소득으로 되어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지급받은 급여가 국내지점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의 국외지점이 직접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매디슨트레이딩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4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985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외국의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달리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 여기서 국내 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 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지점이 독자적으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과세청이 외국법인 국내지점 명의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아니라 외국법인을 과세당사자로 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은 각종 신발류의 판매 및 구매알선 용역의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83.8.31. 한국지점을 설치한 이래 판매자인 국내의 신발생산자들과 구매자인 미국의 무역상사 소외 머큐리 인터내셔날 트레이딩 리미티드와의 사이에 신발판매를 위한 가격협상, 품질검사, 선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 법인 홍콩지점을 통하여 판매자, 구매자 쌍방으로부터 그 설시와 같이 1984.4.1.부터 1985.3.31.까지 사업년도에는 금998,853,022원, 1985.4.1.터 같은 달 30.까지 사업년도에는 금 18,272,733원, 같은 해 5.1.부터 1986.4.30.까지 사업년도에는 금 547,726,822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원고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법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설시를 원판결 별지 제3,4,5의 각 기재사항과 법인세 관계법령을 종합에서 살펴보면 원심설시의 정당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아보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원고 법인 국내지점이 아니라 원고 법인에 대한 것으로 보았다) 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쟁송대상인 과세처분을 그릇 파악한 위법이 없다. 논지 제1,2점은 이유없다.

(나)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 당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법인 홍콩지점이 이 사건 수수료 수입에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제3점 또한 이유없다.

(다) 원심은 원고 법인 한국지점의 공동대표자이던 소외 1, 소외 2가 원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1984년의 금 353,288,210원, 1985년의 금235,197,114원)은 그 설시와 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소득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에게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중 위 소외인들이 지급받은 커미션을 근로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의 해석상 외국법인은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 당원 1985.10.8. 선고 84누267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에 의하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을종소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소외인들이 지급받은 급여가 국내지점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법인 홍콩지점이 직접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고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부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급여가 원고 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한 것인지, 원고 법인 홍콩지점이 지급한 것인지를 가려보고, 원고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를 가렸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수수료수입금액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4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985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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