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법인이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성명을 국내지점 대표자로, 상호를 “OOO 한국지점”이라고 표시한 경우 이를 외국법인의 적법한 심사 및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지점소속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 원천제세 부과처분의 적부
가. 외국법인인 원고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각 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을 “갑”으로, 상호를 “OOO 한국지점”으로 표시 하였다 하더라도 위 “갑”이 원고법인의 한국에 있어서의 지점대표자라면 동인은 국내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대표권이 있으므로 위 각 청구는 동인이 원고법인의 대표자로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소속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급료를 국내지점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외국법인의 본사가 수표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위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의 을종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142조 제1항 의 해석상 위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급여를 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경비로 계상하여 이를 손금으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그 급여가 국내지점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6조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제142조 제1항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해운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각 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을 “소외인”으로, 상호를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 한국지점”으로 표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철하여진 원고법인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법인의 한국에 있어서의 지점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은 국내에 있어 원고법인의 대표권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청구서의 상호표시에 “한국지점”이라는 부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청구는 동인이 원고법인의 대표자로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았다 할 것이며 원심판결이 전심절차의 이행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구 법인세법(1974.12.21. 공포 법률 제2686호) 제33조 제4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1976, 1977. 양 사업년도의 세무신고를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서울사무소에 원고의 회계관계 서류 및 장부를 맡기어 장부 등의 정리, 법인세등의 신고사무를 위임하여 위 회계법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회계관계 서류로는 일체의 회계내용을 컴퓨터에 의하여 정리한 전산처리표와 이에 터잡아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월별로 기장된 총계정원장 등이 있었고, 증빙으로는 본사에서 지출한 인건비등에 관한 증빙이 빠져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영수증등 증빙이 보관되어 있어 위 각 서류 및 증빙을 검토하면 원고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의 익금은 쉽게 산출해 냈으나 그 비용은 위 총계정원장과 기타 서류 및 증빙만으로는 원고의 회계내용을 알 수 없어 이를 산출할 수 없고 세무조사기간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회계법인이 보조부를 만들고 인건비 등에 관한 증빙도 갖추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채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던 위와 같은 서류와 증빙들로서도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서류등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의 국내지점 소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료는 국내지점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법인의 본사가 수표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다만 그 비용을 원고의 국내지점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등 원천제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원고가 위 급여를 원고법인의 국내지점 경비로 계상하여 이를 손금으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그 급여가 국내지점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을종의 근로소득으로 분류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동법 제142조 제1항 은 갑종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을종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