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그 평가를 누락한 토지에 관하여 다른 한 기관의 감정평가만을 기초로 한 이의 재결의 적부(소극)
나. 수용토지의 보상가격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격산정요인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설시가 없어서 그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다.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이의재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여부가 그 재결의 취소를 명한 판결결론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혀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다른 한 기관의 평가서 만으로 평가한 것이 되었다면 이는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사 등에게 감정의뢰하여 그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수용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그 평가의견에는 그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태, 형상, 가로조건, 지세를 감안하고, 기준지가, 지가변동율, 도매물가 상승율, 평가선례 및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참작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일반론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를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참작하였다는 위 가격산정요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설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떤 요인을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법원이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을 심리한 결과 그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결정이 보상액산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히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다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서가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위법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가.
나.
다.
나.
대법원 1990.1.12. 선고 88누11964 판결(공1990,470),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1989.11.28. 선고 89누5027 판결(공1990,173) / 다.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공1989,1254),
1990.1.23. 선고 89누3762 판결(공1990,545)
유제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김인섭 외 2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서울고등법원 1988.6.22. 선고 86구3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관계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0.1.12. 선고 88누11964 판결 참조) 이 경우 비록 감정서에 그 각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1989.11.28. 선고 89누5027 판결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데 이 사건 이의재결의기초가 된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신성합동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이어 그 판시와 같이 표준지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는지의 여부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각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이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서(갑제10호증의 2)와 그 보상액결정의 기초가 된 평가서(을제9, 10호증)를 보면 피고로부터 그 보상액의 평가를 의뢰 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혀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신성합동의 평가서만으로 평가한 것이 되었고 이는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사 등에게 감정의뢰하여 그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우선 이 점에 있어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또 선성합동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의견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태, 형상, 가로조건, 지세를 감안하고, 기준지가,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평가선례 및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참작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일반론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를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참작하였다는 가격산정요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설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떤 요인을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바,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증거와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표준지의 선정 및 가격산정요인의 참작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이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을 심리한 결과 그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결정이 보상액산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히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다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1990.1.23. 선고 89누3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것이므로 비록 원심이 더 나아가 감정인 김숙호의 감정평가서(갑제13호증의1)를 적법한 것으로 인용하여 그 평가액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훨씬 비싼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김숙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손실보상액의 적정여부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