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의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보상액을 심리해본 연후에만 그 재결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적절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 보고 나서 그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6.6.24. 선고 83누278 판결,
1988.2.9. 선고 87누270 판결,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김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서울고등법원 1989.5.4. 선고 88구40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있다고 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적법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 보고 나서 그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6.6.24. 선고 83누278 판결; 1988.2.9. 선고 87누270 판결;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가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무소의 평가에 표준지 선정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이 사건에서 설령 그 중 삼창토지평가사무소의 경우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인 임야에 관한 한 적정액 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 사실이고, 또 정일토지평가사무소의 경우 지목이 임야 및 전인 이 사건에서 대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액이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액 보다 높거나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