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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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81;공1989.6.1.(849),772]

판시사항

가. 부당행위계산의 의미

나. 당사자의 우회적인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

나. 갑회사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을이 나머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병에게 갑회사 주식전부를 매도하면서 병은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을의 아들인 정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특약하고 그 약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병이 정 앞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와 같은 우회적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아세아일흥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 22.68퍼센트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었던 소외 1이 나머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1983.4.9. 소외 2에게 원고 회사 발행주식 94,000주 전부를 금 2,995,54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외 2는 원고 회사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소재 ○○극장 건물과 그 부지 및 비치비품일체를 일괄하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에게 1983.7.31.까지 금 8,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 위 소외 1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1983.6.21. 주주명부에 주주명의개서를 하여 주어서 위 소외 2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1983.6.30. 위 소외 2는 주식매매잔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대금이 8,0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증액됨)을 공제한 금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청산하고 1983.9.24. 위 극장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 3 명의로 넘겨주고 그 비품들을 인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소외 1과 소외 2 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1983.7.31.까지 대금 8,000만원에 소외 3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위 소외 3이 채무자인 원고 회사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위 소외 3의 수익의사표시가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3의 수익의사표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매매일자인 1983.8.13.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당시는 위 소외 3의 아버지인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을 위 소외 2에게 명의개서한 후이기 때문에 원고 회사에 대한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회사와 위 소외 3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소외 3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소외 1이 주주인 때에는 양도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그 주식을 소외 2에게 처분하고 난 뒤에 양도하여야 할 사정이나 그 양도가격을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시가가 약 5억원 상당으로 보임) 책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터에 소외 1과 소외 2 간의 원심판시와 같은 특약을 한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2와 소외 1과의 간에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소외 3에게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3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 회사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금 8,0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회사가 1983.8.13. 이 부동산 등을 소외 3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 소외 2가 소외 1과 간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소외 3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 약정에 기하여 위 소외 2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소외 3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우회적인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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