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중 보상액산정부분만이 위법한 경우 위 재결처분의 취소범위 및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요부
가.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홍억규 외 7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서울고등법원 1988.2.10. 선고 87구83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당원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평가가 적법한 표준지가 아닌 것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사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6.8.19. 선고 83누315 판결 참조).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