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김희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서울고등법원 1987.9.23. 선고 86구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당원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지목이 임야인데도 지목이 대지인 인근토지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건설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풀이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