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상장국내기업의 기명주식이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재산에 위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는지 여부
다.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면서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않는 항소심판결의 적부
가.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주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은
제2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된다.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은 국내재산의 도피방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같은 법 소정의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재산에 비상장국내기업의 기명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위 증권이 국외로 이동된 다음에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인수되었다거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다시 국내로 이동되어야 한다 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한 것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 등으로서,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증권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위반행위가 증권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라.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김기섭, 조현우, 이영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8.23. 선고 86노379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보충이유 포함)에 대하여,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식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은 같은 법 제35조, 제2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같은 구성요건인 수출 또는 수입은 관세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수출이나 수입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에서 본 범죄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
또한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국내재산도피방지방법 제1조 소정의 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설시증권을 일본에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은 국내재산의 도피방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같은 법 소정의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재산에 이 사건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권이 그후 제3자인 소외 신격호에게 무상으로 인수되었다거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다시 국내로 이동되어야 한다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내세우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한 것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 등으로서,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증권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위반행위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증권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 당원 1979.12.11. 선고 79도2168 판결 참조), 또한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8.4.25. 선고 78도563 판결; 1983.12.27. 선고 83도28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후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을 들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이 설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