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도피방지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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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8.01.01.] [법률 제52032호 1997.12.13. 타법개정]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개정 1962. 9. 17 .>

제2조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십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액은 당해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제3조

다음의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정부의 허가가 있을 때 

2.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이동하거나 또는 그 이동의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를 하는 때 

3. 여행 또는 일시체재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때 

제4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제2조 소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 9. 17., 1997. 12. 13 .>

부칙 <법률 제129호, 1950. 4. 21.>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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