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 자판하면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의 적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 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경우 따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
변호사 이영기
광주고등법원 1983.10.20. 선고 83노4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따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