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자가 그 토지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을이 자기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설사 갑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소장이 없다.
대법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87.11.27 선고 87노193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와 같이 김수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바 없는 피고인이 자기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양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설사 동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