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으로부터 교환취득한 토지임에도 (을)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0.11.30 선고 71도1844 판결
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82.10.29 선고 82노12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였던 공소외 김종호로부터 이를 피고인 소유토지와 교환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박익규로부터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제1호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살펴보면 정당하고, 설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한 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1.11.30 선고 71도1844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