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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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공범관계의 성부

다.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2인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다. 수인이 공모한 후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태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7. 선고 87노5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각 3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6.11.25. 선고 83도17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같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한 결과 그 심리적인 연장선상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 2점, 피고인 2의 상고이유,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으며( 당원 1985.11.12. 선고 85도200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인즉( 당원 1984.2.14. 선고 83도3120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간의 공모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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