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송치당일에 작성된 검사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유무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다.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이를 기초로 한 범행재연상황을 기재한 실황조사서와 피고인의 범행부인시의 그 증거능력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본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가.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 나.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피고인
변호사 박승서, 이해진
서울고등법원 1984.1.30. 선고 83노26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소론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위 진술이 소론과 같은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고문, 폭행, 협박, 기망 등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특히 그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원심이 소론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 유무에 관하여 경찰에서 고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외에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조서의 형식과 기재된 진술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검사로부터 고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임의성있는 진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의성과 특신상태의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살펴보면 그 조사서에는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바,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은 물론 위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이근안의 진술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어느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간첩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점에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간첩범죄 사실은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간첩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홍종수의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되어 원심판결에 보강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의 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2, 3, 5점 및 이에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 사실과 모두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고 진실성과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장자수한 간첩이라는 사실과 위장자수 이후의 간첩활동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홍종수의 제1, 2심법정 및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전문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이들 증거를 포함한 판시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 사실과 모두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증거재판주의 위반, 자유심증권의 남용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4, 6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허위사실의 날조, 유포나 사실의 왜곡전파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단순한 불평을 토로한 것이라거나 일반사회 세태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국가보안법 제1항 제6호에 의율한 조치는 수긍되고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