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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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면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야대장명의를 변경신고한 다음 그 대장사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니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추정력이 깨어진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73 판결,

1987.1.30 자, 86프2 결정 / 나.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상고인

안재근

피고, 피상고인

박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3.11.8선고 82누73 판결; 1987.1.30고지, 86프2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그 등기가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의 새로 조사한 증거인 갑 제17호증, 갑제18호증의3,4 내지 7,9,10,11,13, 갑 제20호증의1, 갑 제21호증의1,2,3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안 재철, 원의 검증 및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되었다거나 동법 소정심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환송후의 새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면,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야대장등의 명의를 변경신고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추정력이 깨어진 다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가 가려져야 하는 것인 바 ( 당원 1987.10.13 선고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임야대장상 소외 망 안병운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1971.7.31 당시 시행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됨을 전제로 하여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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