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판단의 기속력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480 판결,
1983.11.8 선고 82누73 판결
(재산관리인)
제주지방법원 1986. 10. 15. 자 86느99 심판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 1의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1. 특별항고인 2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 것이다.
당원의 환송판결은 그 이유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언제든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고 그 개임여부는 법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부재자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것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합당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나서 기록에 의하면, 부재자들 소유의 재산은 망 특별항고외 1과 망 특별항고외 2의 소유였는데 특별항고인 2와 부재자들이 그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에 대한 공유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 2는망 특별항고외 1의 자부이며 부재자 사건본인 1의 어머니이고 부재자 사건본인 2의 이부형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재자들의 재산관리인으로 특별항고인 2가 선임된 것은 위의 사유만으로도 뜻이 있다 하겠고 더욱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개임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특별항고인 2가이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개임을 구하면서 청구인이 내세운 부적임 사유라는 것을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고 판시한 끝에 위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적성을 나타내주는 사유가 있다는 등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도 없이 쉽사리 개임신청을 인용한 조치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개임신청을 인용한 원심판을 파기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환송판결을 받은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심리한 것을 보면 환송판결이 개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유를 소명하는데 지나지 않는 서류를 소명서류로 채택한 외에는 특별항고인 2와특별항고외 3 및 개임청구인 특별항고인 1을 신문함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것들만 가지고는 앞서 본 당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이 사건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후의 원심이 부재자 사건본인 1의 재산관리인으로 특별대리인 특별항고인 2를 유지하면서 부재자 사건본인 2의 재산관리인으로는 특별항고인 2를 해임하고 특별항고외 3으로 선임한 것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2. 특별항고인 1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위와 같이 환송후의 원심판결이 위법한 바에야 원심이 부재자 사건본인 2의 재산관리인으로 특별항고외 3을을 선임한 조치는 유지될 수 없고 더구나 부재자 사건본인 1의 재산관리인까지 특별항고외 3으로 개임해 달라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환송판결은 그 이유에서 특별항고인 2가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적이 없고 개임을 구하면서 청구인이 내세운 부적임 사유를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환송후 원심에서 특별항고인은 개임청구를 할 때 내세운 부적임사유 외에 달리 특별항고인 2가 재산관리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의심받을 만한 다른 행적에 관하여 주장 입증한 바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인 2의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고 특별항고인 1의 이 사건특별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