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근거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32 판결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서울고등법원 1987.5.20 선고 87구9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2.8선고 87누632 판결 참조)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1(면허취소처분통지서), 을 제2호증의1, 2(각 기안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취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조를 적용하였다가그후 그 구체적 사실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적용법조로 같은 법 제31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를 추가하여 원고에게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점이고 피고가 처분후에 적용법조를 추가하여 통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적용의 오류를 정정한 것일뿐 그에 의하여 취소사유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후에 추가로 통고한 근거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를 원고의 주취 중 운전으로 인한 그 판시 교통사고로 보아 위 교통사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피고가 처분후에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로서 적용 법조를 추가하여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를 잘못인정하고 그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은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