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직영화조치로 경영분규가 있는 여객운송업체에 대한 정부의 분리경영방침에 따라 여객자동차회사가 그 분리노선과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적인 양도양수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사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인 차량에 관하여만 그 양도대금을 수수하고 부외자산인 노선면허에 관하여는 그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부산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해운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노선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입차량의 직영화를 골자로 한 1976.6.29자 교통부장관의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영요령 및 같은 해 7.8자 부산직할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개선명령에 따라 지입차주들을 주주로 받아들여 직영화하였으나 기존주주와 지입차주들간에 의견대립이 있어 경영상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정부는 그 해소책의 일환으로 의견 및 이해가 일치하는 주주들끼리 별도의 업체를 설립하여 분리독립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행정적 지원책으로 1979.4.12 교통부여객 1540호 및 같은 해 4.24 부산시 운수 1540-3000호로 노선별로 분리독립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자동차운수사업체(여객업종) 직영경영체제 보완조치가 있었고 이에 원고회사의 영세주주들(이하 전출주주라 한다)이 원심판시의 분리노선 2개노선 및 차량(버스) 23대로써 분리독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1979.12.31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원고회사의 기존면허노선 및 차량대수 중 위 2개 분리노선의 폐지 및 그에 해당하는 면허대수의 감차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분리독립할 신설업체에 대한 신규사업면허의 내인가를 받음에 따라 전출주주들은 1980.2.6 소외 해동여객자동차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 그후 소외회사는 1980.3.20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당초 내인가된대로 원심판시 분리노선 및 차량내역서 기재와 같은 신규사업면허를 받고, 같은 해 4.1 그 노선을 운행해 온 차량 23대를 공인감정사의 차체만의 감정가액인 금 127,300,000원에 양수하여 그날부터 운송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위 전출주주들과 원고회사에 남아있는 잔류주주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분리독립에 따른 정산문제가 남아 1980.12.27 잔류주주들 단독으로 정산함에 있어 전출주주들로부터 인수할 그 소유주식의 가액을 원고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 중 그들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되 총자산에는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자산인 노선면허권(분리노선 포함)까지 임의평가하여 가산하고(분리노선은 금 217,700,000원으로 평가) 이 사건 차량 23대의 차체가액은 장부상 가액(총 131,835,000원)이 아닌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총 127,300,000원)으로 계상하는 등 그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총 금 296,803,486원으로 산정하고, 그밖에 전출주주들이 그들의 몫으로 받아 분리독립한 분리노선 및 차량가액 금 345,000,000원은 전출주주들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으로 계산하고 원고회사의 총자산 및 총부채 중 전출주주 내지 분리노선 및 그 차량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분류하여 동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금 140,435,839원 또한 전출주주들로부터 정산받을 채무액으로 계산하는 등 원심판시 기재의 산출금원 188,632,353원을 위 분리경영에 따른 정산결과로서 전출주주들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으로 하여 그러한 내용의 정산서(을 제4호증의1 내지 3)를 소외회사에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은 직영화조치로 경영분규가 있는 여객운송업체에 대한 정부의 분리경영방침에 따라 원고회사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얻어 위 분리노선을 자진폐지한 것이고 소외회사는 회사설립후 같은 노선에 대하여 신규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양 법인간에 면허양도에 관한 약정이 없었음은 물론 교통부장관의 양수. 도인가를 얻는 등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정부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소외회사에 그 분리노선과 차량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적인 양도양수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원고회사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인 차량에 관하여만 그 양도대금을 수수하고 부외자산인 위 노선면허에 관하여는 그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의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회사와 소외회사간의 이 사건 노선면허권의 대금관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