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9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90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압류해제청구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효력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

원고, 상고인

이득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11 선고 86구12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상주시 남성동 104 소재 천일약국(양약소매업)과 같은 동 98소재 천일약품(양약도매업)의 사업주가 정운복이라고 보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위 천일약품의 사업주를 정 운복이라고 본 것은 1980.1.6 사업주를 그 사람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번호증교부 및 검열대장상에도 사업주가 여전히 그 사람으로기재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정 운복이가 천일약품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므로 그를 사업주로 보았던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소외 이 을순이가 소론과 같은 허가를 받았다 해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와 국세기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설시 ③항 내지 (20)항의 체납액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전에 이미 그 설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한 것이어서 그 체납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 안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수긍이 된다.

이리하여 원판결에는 소론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