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9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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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청구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집35(3)특,616;공1988.2.1.(817),290]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효력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상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천일약국(양약소매업)과 (주소 2 생략) 소재 천일약품(양약도매업)의 사업주가 소외 1이라고 보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위 천일약품의 사업주를 소외 1이라고 본 것은 1980.1.6 사업주를 그 사람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번호증교부 및 검열대장상에도 사업주가 여전히 그 사람으로기재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소외 1이 천일약품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므로 그를 사업주로 보았던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소외 2가 소론과 같은 허가를 받았다 해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와 국세기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리하여 원판결에는 소론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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