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나. 자기주식의 유상소각에 대한 자본감소와 소득금액의 계산
가.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법인이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의 자본감소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해법인의 기본자산(차입금)으로 일정량의 자기주식을 액면금액에 취득하여 그 주식을 유상소각하였다면 이는 자본거래인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상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손익 내지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의 규정과 같이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당해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감소당시 그 주식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이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자본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초과자본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서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구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법령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85.5.28. 선고 84누337 판결 ) 법인이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의 자본감소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해 법인의 기본자산(차입금)으로 일정량의 자기주식을 액면금액에 취득하여 그 주식을 유상소각하였다면 이는 자본거래인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상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손익 내지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의 규정과 같이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당해 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감소 당시 그 주식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데도 이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자본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초과자본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피합병회사인 소외 서광축산주식회사가 소외인 등 8인의 개인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400,000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소정의 주식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시세는 1주당 -629원임)를 액면총액 금 2억원에 매입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자본환급자금으로 금 2억원을 차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매입주식에 관하여 상법 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유상소각하는 감자절차를 밟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 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인 자본이 환급에 포섭되는 것이어서 그 시가를 초과한 자본환급액이 손금화하여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