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28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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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령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된다.

원고, 상고인

박상창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 선고 86구1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982. 12.21 개정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1982.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위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의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이사건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얻은 원고의 양도차익을 금 12,333,333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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