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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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1986.7.15.(780),902]

판시사항

변론종결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불허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피고인은 제1심에서 범행사실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통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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