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계쟁임야의 직접 매수인이 아님은 물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자가 그 임야를 동인이 직접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허위의 보증서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증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위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1985.9.10 선고 85도1328 판결
피고인들
대구고등법원 1985.12.24 선고 84노156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소외 망 이춘수, 신재학의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원판시 임야 2필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임야 2필지중 1필지(양산군 원동면 용당리 산 35)는 피고인 1이, 1필지(같은곳 39)는 원심 공동피고인이 각각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들로부터 직접 1970.1.5에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동법소정의 보증서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하였다는 원심 및 제1심의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설령 위 임야 2필지를 피고인 2의 망부 공소외 1이 60여년전에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들로부터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정순진(피고인 정상룡의 조카)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정진기(피고인 정상룡의 아들) 는 매수인이 아님은 물론 매수인인 망 정문수의 상속인도 아니므로 판시 임야를 그들이 직접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는 허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허위내용의 보증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고인들의 소위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특별조치법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 1985.9.10 선고 85도1308 판결)는 부동산 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단이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밖에 논지는 피고인들에 관한 원심판단에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2항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부분 법률적용은 피고인 3의 소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심 및 제1심판결이유를 오해하여 펼치는 공격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심판단이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이라는 주장은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