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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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업무방해]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또 동 문서를 행사한 소위가

제4호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21. 선고 83노3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망부 공소외 1이 원소유자인 공소외 장 순동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위 장 순동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농지위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케 하고 관할군수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 소위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또 이 문서들을 행사한 소위가 위 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 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고,

2.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피해자 김 기태가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력으로 작업인부를 대동하여 그 토지1부에 묘판을 설치하여 위 김 기태의 관리, 경작을 방해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단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소위에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 단죄하였음은 또한 정당한 조치라고 시인되고 여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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