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478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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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95;공1987.7.15.(804),1067]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적격

나. 모든 구분소유 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물 내에서의 독서실개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1 , 2 , 3항 의 규정들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위 규정들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과는 별도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모든 구분소유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빌딩내에서의 독서실의 개설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에 정한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세화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은 "구분소유자가 제5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같은조 제3항 은 " 제1항 제2항 의 규정은 점유자가 제5조 제4항 에서 준용하는 같은조 제1항 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위 규정들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과는 별도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집합건물인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집회에서 원고로 하여금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정, 결의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견해와는 달리 위 법률 제43조 에 의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관리단만이고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아니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질 뿐이고 구분소유자가 별도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을 신축함에 있어서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지하 2, 3, 4층의 기계실, 주차실 등을 제외하고 지상 1 내지 14층 모두를 사무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위 빌딩을 사무실전용건물로 선전광고하여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물론 다른 피분양자에 대하여도 그 용도를 사무실로 특정하여 분양하였으며, 그 분양이 60퍼센트정도 완료된 현재 분양 또는 임대된 지상층 부분중 위 피고들에게 분양된 10층 부분을 제외한 모든 구분 소유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위 10층 부분은 총전용면적이 718.27평방미터로서 화장실, 승강기, 급기 및 배기의 시설용량상 약 120명 가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의 합의에 의한 위 빌딩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심판시와 같이 위 빌딩의 현관출입문의 개문시간, 승강기의 운행시간, 냉난방가동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 3이 피고 1, 피고 2로부터 위 10층 부분을 임차하여 개설하려고 하는 독서실은 그 정원이 415명일 뿐만 아니라 통상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정에 가깝게 혹은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빌딩의 10층 부분에 독서실이 개설되는 경우 출입문의 개폐시간, 승강기의 운행시간, 냉난방가동시간상의 부적합함과 그 밖에 화재나 도난발생의 위험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 의한 위독서실의 개설은 위 법률 제43조 제1항 , 재5조 제1항 에 정한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위 법률 제43조 제1항 , 제5조제1항 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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