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상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원고
청량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3.9.17.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소재 ○○△차 아파트 □동(후에 ◇◇◇◇맨숀 ☆☆☆동으로 변경되었다) ▽▽▽호에 당첨되어 같은달 23. 분양계약금 금 6,628,000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소외인에게 프레미엄(양도차익) 금 3,000,000원을 합한 금 9,628,000원에 양도하고, 같은해 11.6.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를 위 소외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달 29. 위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갑 제25호증의 4)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당첨권 거래실례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을 금 17,0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결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금 금 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그 양도차익을 금 1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