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금의 성질
나.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나. 학교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위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청구하고 있는 경우, 이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
1981.7.28 선고 80다2499 판결 / 나.
대법원 1985.3.12 선고 83누243 판결
남기열
남부산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6.4.9 선고 85구2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당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 1981.7.28. 선고 80다24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강철수간의 이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있어 위와 같은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설사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인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는 위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더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2.26 이사건 매매목적물인 이사건 부동산을 학교의 재산으로 제공하여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부산중앙여자상업전수학교를 설립한 다음 (1982.6.10 부산중앙여자실업학교로 개칭되었다) 이를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지 및 운동장, 교사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설치 경영하는 위 부산중앙여자실업학교의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매도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강철수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처지에도 놓여있지 않아 비록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매매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앞서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