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을 처분하여도 원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의 발생여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을 회수하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자채권은 그 시기에 있어서도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박연호, 이영기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2.2.과 같은 달 17일 두차례에 걸쳐 소외 박창헌에게 소외 이영승 발행의 액면 합계금 13,600만원의 선일자수표 6매를 할인해 주면서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 합계금 11,095,000원을 공제하였다가 같은 달 28일 소외 이영승과 사이에서 위 금 136,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로 정하여 소외 이영승에게 직접 빌려준 것으로 하기로 하여 액면금 136,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새로 교부받은 후 이에대한 1980.1.1.부터 같은 해 3.31.까지의 이자금 14,280,000원을 각 그 이자의 지급기일에 결제받음과 아울러 동 소외인에게 제2별지 (6)항의 ③, ④기재와 같이 선이자를 공제하고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거나 금원을 대여하여 그 이자를 수령하였고, 또 동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제5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동 소외인에게 위 금 136,000,000원을 포함한 제2별지 (6)항의 ⑤기재와 같이 합계 금 380,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내지 5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1981.7.경에 이르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정산절차는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소외 이영승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가등기 당시인 1980.1.8.경에도 합계 금 약 390,000,000원(① 내지 ⑫) 금 366,537,726원, ⑬,⑭ 금 20,000,000원 전후임) 상당이었고 현재는 이를 상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영승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를 현실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부동산의 싯가가 39,000만원이 넘는다면 그 환가금에서 이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영승에게 대여한 원금이 38,000만원이라고 하면 원고가 그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부동산의 싯가가 39,000만원에 불과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21,180만원이나 되는 경우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을 회수하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영승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자채권은 그 시기에 있어서도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사리에 맞을 것이다( 대법원 1985.6.11. 선고 85누26호 판결 ; 동 1987.6.23. 선고 87누166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원고가 이영승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이자액까지 계산하여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