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때와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나. 일부이자를 받았다하여 나머지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일부이자를 받은 바 있다 하여도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또 받을 가망도 없다면 그 나머지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대법원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
1985.11.26 선고 85누374 판결 ,
1987.5.26 선고 86누357 판결
이혜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청량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7.1.20 선고 85구13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천우공사를 경영하는 소외 정병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의 처인 소외 고정희가 1979.5.28 소외 정선희에게 금 1,600만원을 이자 월 4푼으로, 소외 이강애, 박창묵에게 각 판시 금액을 같은 이율로 각 대여한 후 위 고정희가 위 정선희로부터 1979.5.28부터 1981.10.13까지의 28개월분의 이자소득금 1,792만원 및 위 이강애, 박창묵으로부터 각 판시기간, 판시금액의 이자소득이 각 있었거나 그 이자채권의 발생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신고, 납부치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자산합산과세의 주소득자인 위 고정희의 남편인 원고에게 1983.3.21자로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는 것이고(이 부과결정은 그후 1983.9.2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판시와 같이 감액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고정희는 위 정병조를 통하여 1979.5.28 소외 정선희에게 소외 최덕주, 정충면과 공동으로 이자는 월 4푼(위 정선희와는 월 5푼 약정이나 그중 1푼은 위 정병조가 사채알선수수료조로 차지함), 변제기는 1979.8.27(3개월)로 정하여 금 5,000만원(위 고정희의 몫은 그중 금 1,600만원임)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담보로서 위 정선희 소유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9.5.28 판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6.11에는 그 원리금 5,750만원(이는 원금 5,000만원과 월 5푼 이자율에 의한 3개월간의 이자금 75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같은해 8.2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시 제소전화해까지 하였는데 채무자인 위 정선희는 지급일인 1979.8.27까지 금 5,7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채권자인 위 고정희는 1979.6.27부터 1980.3.27까지 사채 중개인인 위 정병조를 통하여 위 대여금 1,6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금 64만원씩 10개월분 금 640만원을 수령하고, 그 후 1981.10.13경 위 대여금정산시에 위 정선희로부터 원금 1,600만원과 이자 금 128만원 (2개월분)을 수령한 사실, 위 정선희는 위와 같이 위 고정희 외 2인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빌리고 1979.12.5경에는 소외 노혜정으로부터도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돈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가등기된 위 부동산 이외에는 위 차용금을 담보할 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부동산도 그 건물일부에 관하여 소외 조기남, 지월주 외 1인이 전세금 1,73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더욱이나 위 고정희가 이자를 받지 못한 1980.4.경 이후에는 1980.5. 광주사태등의 후유증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여 부동산경기마저 침체되어 위 부동산도 팔리지 않는데다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본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중 건물일부에 전세들어 사는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을 퇴거시켜야 할 형편에 놓여있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원리금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1981.1.29에 소외 윤병숙이 위 정선희에 대한 금 270만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그후 채무자인 위 정선희는 채무청산의 방법으로 고정희등 가등기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1981.9.1 소외 오영자에게 위 부동산을 금 7,000만원으로 매도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위 대금중 금 2,000만원은 위 부동산중 건물일부에서 전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전세금반환과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소외 윤병숙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 5,000만원은 고정희등 가등기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고정희등의 소외 정선희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위 고정희는 1981.10.13 위 정선희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 1,600만원과 이자 금 128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위 이자는 위 정선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과는 별도로 이를 마련하여 지급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위 부동산의 1981.9.1 당시의 가격은 금 68,772,460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른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고정희가 위 정선희에게 대여한 금 1,6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1980.5.27까지 12개월분의 약정이자는 받은 셈이 되어 그 이자소득이 있다 하겠으나 그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1980.5.28부터 피고가 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본 1981.10.13 정산당시까지의 약정이자에 관하여는 위 판시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정선희는 그가 진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재산은 위 부동산 밖에는 없었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정산당시 금 7,000만원 정도였는데, 위 정선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위 부동산가액인 금 7,000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고정희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위 기간동안의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판시에 의하더라도 위 고정희가 1981.10.13 위 원금수령당시 2개월분 약정이자를 받은 바 있어도 이는 채무자 소유인 판시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설사 위와 같은 경위로 일부이자를 받은 바있다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또 받을 가망도 없는 그 나머지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