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무이사가 회사의 탈세혐의사건 처리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상무이사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이 조사하고 있던 위 회사에 대한 탈세혐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금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와 같이 위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이 사로 있던 위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상무이사는 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
변호사 이원형
광주지방법원 1985.7.11. 선고 85노2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업무 전반을 처리해 오던중 위 회사의 비상계획부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공소외 장동환이 위 회사에 탈세등의 비리가 있다고 광주지방국세청등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당시 위 회사의 전무이사가 공석중이었던 관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박재호, 경리부장 공후식 및 상무이사인 피고인등 3인이 합의한 결과 위 사건의 수습책임을 피고인에게 일임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등 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 박재호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금 71,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 박재호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이사로 있던 위 회사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3.23. 선고 81도3147 판결 및 1983.11.8. 선고 83도165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