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의 소속회사 업무에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과 변호사법 제54조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피고인
변호사 김기홍
부산지방법원 1981.11.6. 선고 81노12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에게 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속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속의원은 사실상 공소외인이 독립하여 운영하던 것으로서 노동청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담당기관 지정을 취소당할 처지가 되자 위 회사 총무부장인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노동청 울산지방사무소 관계공무원에게 위 지정이 취소되지 않게끔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4조를 적용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인용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중 알선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