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명목으로 그 법인의 사무총장이 금원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여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이 바로 피고인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 행위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도1665 판결
검사
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1노3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8.11. 초부터 같은해 12.20까지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광화문세무서의 고발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던 공소외 2 사단법인 에 대한 조세범처벌위반피의사건을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청탁에필요한 교제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420만원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나, 공소외 2 사단법인은 정관상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2인, 상임이사 1인 등의 임원을 두고법인의 업무집행을 위한 사무국내에 사무총장 1인과 그 밑에 사무차장 1인을두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 보하게 되어 있어 그 당시 피고인이 사무총장직에 있었고 공소외 1이 사무차장직에 있었는데 공소외 2 사단법인이 1974년부터 1976년까지의 사업인 폐품매출에 관련하여 광화문세무서로부터 1978.9.5 추징금 10,956,463원과 벌과금 18,991,550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아 추징금은 납부하였으나 벌과금 미납으로 1978.9. 하순경 서울지방검찰청에고발되자 사무총장이던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였던 관계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있던 사무차장 공소외 1이 각 시도 지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추징금과벌과금의 납입,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분담 갹출하고, 피고인에게 위 갹출금 중 420만원을 교제비로 주면서 위 벌과금에 관한 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부탁하므로 피고인도 그가 재직중인 법인의 일이므로 할 수 없이 이를 승낙하고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을 위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변호사법 제54조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0.11.11 선고 79도1665 판결) 피고인의 원판시 금품수수행위는 위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전을 소론과같이 사사로운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여 피고인 의 소위가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금품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점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